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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차 사고를 낸 뒤 가족에게 뒤처리를 맡기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된 61살 차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차씨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와 처리 방안을 논의했고, 현장을 벗어나면서 아내에게 바로 처리를 맡겼으며, 단시간 내에 경찰서로 출두한 것 등을 감안하면 차씨가 도주 의사를 갖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면목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택시를 들이받았는데,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말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ㆍ2심은 차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