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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입원 환자가 병,의원에서 식사를 할 경우 한끼 당 적게는 6백80원, 많게는 천8백25원만 내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병,의원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식 가격은 3천3백90 원으로 정해졌으며, 식사의 질을 높일 경우 가산액을 붙여 최대 5천6백80원까지 됩니다. 환자는 기본식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만 본인이 지불하며, 영양사와 조리사 배치, 메뉴 선택에 따른 가산액의 경우에는 50%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