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업 허위 기재, 보험금 미지급 정당”_슬롯 브라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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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위험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직업을 속여 보험을 든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 중 추락사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강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남편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냉난방장치 설비 정비원임을 숨기고 단순 사무직이라고 허위 고지했다면서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험 모집인이 직업을 잘못 고지할 경우 사고 발생시 보장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8년 남편 류모 씨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업을 사무직으로 적었고, 이듬해 남편이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지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