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여 년 장기 미제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파기 환송_내기하러 오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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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년 넘은 장기 미제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의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제보 진술이 형사 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 본인 진술’이라는 간접적인 증거만 있는 상태에서 진술의 주요 부분과 맞지 않는 객관적 사정이 드러났다면 섣불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던 김 씨는 1999년 11월 5일 동료인 손모 씨와 함께 변호사 이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장기 미제로 분류됐지만, 2019년 10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여긴 김 씨가 한 방송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