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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현업이 깨어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 조무사 차별법이자 신 카스트 제도법"이라면서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선택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