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거 위한 촬영, 초상권 침해 아냐”_인터넷 섹스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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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폭행 장면을 동의 없이 찍어도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 모 씨가 조 모 씨 등 3명에게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이웃 조 모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받았습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조 씨가 자신의 폭행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고, 같은 해 자신이 아파트 관리비 비판 현수막을 게시하는 모습도 조 씨 등 3명이 무단 촬영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