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회보호법 폐지 합의 _베토 판티넬 부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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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법무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법무부는 오늘 국회에서 천정배 원내대표와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정책회의를 열고 격리구금 위주의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보호감호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로 강력범들이 한꺼번에 석방될 경우 우려되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재활치료와 교화.개선에 역점을 둔 대체법률 제정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16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 제도를 폐지하고, 양자가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화의법.파산법.회사정리법 등 도산 3법과 개인채무자 회생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통합도산법도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