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2500억 덜 낸다 _무료 샷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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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들은 이번 조처로 전체적으로 한 해 2500억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소득 수준별로 세금혜택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박영관 기자가 계산해 봤습니다. ⊙기자: 4인가족의 가장인 회사원 송상준 씨는 지난해 연봉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의료비 500만원, 두 아이의 유치원 교육비 200만원, 보험료 148만원을 지출한 송 씨는 지난해 291만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송 씨는 내년에는 특별공제액이 194만원 늘어나게 돼 세금은 252만원으로 39만원을 덜 내게 됩니다. ⊙송상준(회사원): 보험료도 많고 아이들 유치원도 다니고 해서 교육비도 상당한데 세금이 줄어들면 가계에도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이 같은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를 통해 전체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한 해에 2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진태(공인회계사): 연 4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고 124만원, 연 8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고 187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자: 여기에 직불카드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자금 등을 합쳐 내년에 줄어들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25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에 양도세와 증여세 등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