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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구청을 폭파하겠다며 협박전화를 한 건물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구청의 정당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고,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죄행위에 위험성이 크며, 2백여 명의 공무원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공무 집행에 방해를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어 세를 놓다가 구청에 적발돼 수백만원의 건축강제 이행금을 냈고, 이후로도 옥탑방을 철거하지 않다 또다시 이행금을 부과당하자, 지난 4월 경찰에 전화를 걸어 "구청을 폭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