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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기름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감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군 등 6개 시, 군 주민들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건보료를 30에서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경감 기간은 인적, 물적 피해를 동시에 입은 세대는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 가지만 피해를 입은 세대는 3개월치 건보료가 감면됩니다. 신청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건보료 감면이 실시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이번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가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