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등 처리 _평화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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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등 23개 법안을 비롯해 총 28개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미등기 부동산과 1가구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 외국에서 징역.금고 등의 자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내국인이 본국에서 수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수형자 이송법과 1년 이상 체류하는 만 20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 지문 날인을 폐지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청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찰청법 개정안과 정부산하기관에 경영실적 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산하기관 관리 기본법도 오늘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과 경유자동차의 관리 등을 강화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