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물자 낙찰 물량 나눠먹은 사업자단체 시정명령_산탄데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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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해군 군수사령부가 발주한 나일론 로프류 구매 입찰에 편법으로 참가해 낙찰물량을 나눠먹기한 한국제망로프공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합이 2007부터 5년 동안 해군 군수사가 발주한 로프류 관련 입찰 6건에 특정 2개 회원사만 공동수급 형태로 참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사업자는 낙찰받은 물량을 나머지 13개 회원사에 배분하고 납품금액의 3.0∼3.5%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합 회원사 15곳에 이번 제재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