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밀입국 파키스탄인 징역 2년 6개월 구형_돈 버는 러시아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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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선원을 가장해 국내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인 S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또 다른 S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집된 정황 자료 등을 보면 S씨 등은 밀입국 외에도 다른 위험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씨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고 탈레반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며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 탈레반이 집집 마다 찾아다니며 강제로 등록을 시켜 탈레반으로 등록돼 있을 뿐 실제로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S씨 등은 지난해 2월 파키스탄 국적의 곡물 운반선을 타고 전북 군산항에 도착한 뒤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S씨 등이 탈레반으로 활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벌였으나 탈레반 여부에 대해 파키스탄에서 회신이 오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협의로만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