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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론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신용카드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참여금융기관이 다음달부터 2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돼 사실상 전면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납부를 위해서는 먼저 거래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은행의 계좌잔고로 납부할 때는 은행으로 접속해 계좌이체 납부신청을 하면 되며 잔고가 부족한 경우 카드사로 접속해 카드론 납부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접속은 거래은행이나 카드사의 사이트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ARS번호로 전화를 걸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