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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인권위가 진정 사건을 조사해봤더니, 보호사가 환자를 마구 때리거나 장시간 묶여있던 환자가 숨지는 등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장한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가다니, 환자를 발로 걷어찹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환자 위로 올라타더니 폭행이 계속됩니다.

가까스로 일어난 환자가 꿇어 앉아 용서를 빌지만, 소용없다는 듯 또다시 발로 밀쳐버립니다.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환자를 보호해야 할 정신병원의 보호사 38살 장 모 씨.

아침밥을 더 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한 환자가 불만을 표시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폭행 상황에서 다른 환자들의 태도를 주목해 보호사 장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옥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 "(폭행을) 본 같은 병실 환자들이 태연하게 식사하는 것으로 보아 평소에 보호사에 의한 폭행이 일상화된 것으로..."

강원도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장시간 묶여있던 노인이 숨졌습니다.

지난 2013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72살 전 모 씨는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는데도 입원 직후 강박 조치를 당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병원장은 전 씨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전 씨를 묶도록 지시했습니다.

입원 첫날 3시간, 다음날 다시 18시간까지. 모두 21시간을 양팔과 양다리를 묶인 채 보냈습니다.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진 전 씨는 결국 입원 닷새만에 숨졌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장 37살 최 모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신병원에 대한 인권위 진정이 급증하는 가운데, 입·퇴원 관련 진정이 가장 많았고, 가혹행위와 폭력 행위에 대한 진정 비율은 두 번째로 높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조건없는 정신병원 방문 조사와 CCTV 보존 기간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