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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미비는 위헌"


국가가 그린벨트를 지정한 것은 합헌이지만 땅주인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먼저 헌법 불합치 결정의 내용을 이동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동채 기자 :

국토의 5.4%인 5천4백㎢에 걸친 그린벨트 필요성은 인정되면서도 130만 소유주가 건물 증개축은 물론 공시지가로만 66조원에 이르는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 이천형 회장 (그린벨트 주민연합회) :

한마디로 말해서 거렁뱅이 생활을 해왔습니다. 72년 지정 당시 상태로만 살 수뿐이 없습니다.


⊙ 이동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이런 그린벨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부서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효력을 유지시키는 사실상의 위헌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땅 소유주에게 보상이 가능하도록 부분적인 법 개정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재판부는 땅의 개발을 막으면서 보상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점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문희 재판관 (헌법재판소) :

실질적으로 사용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하고 있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동채 기자 :

재판부는 그러나 그린벨트 제도 자체는 환경보전 등 국가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공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수웅 연구관 (헌법재판소) :

그린벨트 제도 자체가 원칙적으로 합헌주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린벨트 구역내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부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데


⊙ 이동채 기자 :

이번 결정으로 국립공원 등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묶혀왔던 그린벨트 관련 위헌 결정이 행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맞춰 뒤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행정부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