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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와 소방차 등 공공목적이나 연구용, 전시용 수입 자동차는 정부로부터 소음인증을 받지않아도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국내에 반입하는 자동차의 소음인증도 인증생략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생략대상에서 서류가 필요없는 면제대상으로 조정됐습니다. 또 자동차 제작업체가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춰 출고자동차의 소음검사를 실시한 경우 정부의 제작차 소음정기검사를 생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