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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이 과연 ‘면세자 축소’라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할 수 있을까.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는 주목할 만한 보고가 이뤄졌다. 근로소득세를 전액 돌려받는 면세자 비율 축소와 관련해 정부 방안을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이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날 보고는 현행 세법상 면세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 근로자 절반이 근소세 안 내

실제로 근로자 면세 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올랐다.

2013년 32%에서 지난해 46%까지 올랐다. 여기에 올 초 연말정산 파동이 터지자 지난 4월 정부는 자녀관련 공제 항목을 확대하는 등의 연말정산 보완책을 내놨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부담이 느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대책이었는데 이 방안까지 적용되면 면세자 비율은 48%에 육박한다. 전체 1619만명의 근로자 중 절반에 가까운 777만명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는 얘기다.

최근 2년 사이 이처럼 면세점이 높아진 이유는 2013년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 햬택이 늘었기 때문. 게다가 경기 부진으로 임금 인상까지 주춤하면서 면세자들이 크게 늘었다.

물론 근로소득세 면제자라 하더라도 세금 자체를 아예 안 낸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로소득세은 안낸다 해도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와 유류세, 각종 재산세, 주민세, 상속 증여세, 관세, 주민세 등의 세금은 당연히 낸다.

하지만 근로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제자 비율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실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와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근로세 면세자 비율은 20~30%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선진국들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적은 액수라도 많은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내게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잦은 세제재편과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소득공제 항목이 남발되면서 면세점이 크게 높아졌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의 기본원칙인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따라 어느 정도 국민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정부가 여론을 너무 의식해 면세점을 지나치게 올린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 전문가들 “근로소득 최저한세 필요”

이런 문제 의식 하에 정부는 몇가지 면세점 상향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빠르게 면세점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근로소득 최저한세 신설이다. 이는 조세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는 방안으로 국민개세주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도 최소 수준의 근로소득세를 내게 하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급여 1500만원이상 근로자에게 0.1%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과세할 경우 면세자 비율은 16.7%포인트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만 도입하면 당장 면세자 비율을 30% 초반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최저한세율을 신설할 경우 저소득층의 광범위한 조세 저항이 생길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최근 면세자 증가에 영향을 줬던 공제 항목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는 제시했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이 표준세액공제 축소다.

자녀 교육비 등 공제받을 게 없는 근로소득자에게 주는 혜택이 표준세액공제인데 이를 현행 13만원에서 1~6만원 정도 축소하겠다는 것. 정부 예시에 따르면 표준세액공제를 13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줄이면 면세자 비율은 3.9%포인트 낮아진다. 표준세액공제를 13만원에서 7만원으로 6만원으로 줄이면 면세자 비율은 7.8%포인트 낮아진다.

여기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표준세액 공제 등을 포함한 세액공제 종합한도를 설정하는 안도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급여 1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이 세액공제 차감 전 세액의 90%까지만 공제할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하면 면세자 비율은 10.4%포인트 줄어든다.

정부는 또 급여를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정비를 통해서도 면세점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 70%에서 55%로 낮추면 면세자 비율이 7.4%포인트 낮아진다는 것이다.

◆ ‘동그란 네모 그리기’ 가능할까?

이런 정부 보고에 대해 정치권도 원칙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야당내에서도 현행 세법상 면세자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 의식에 대체로 동의한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을 줄이다 보니 과세 미달자가 예상치 않게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정부의 누더기 세제재편은 우리가 추구했던 세법 개정 방향을 10~20년 정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막상 면세점을 올리기 위한 세법 개정에는 여야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일괄적인 세금 인상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수가 더 걷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사실상 세금 부담을 늘리는데 찬성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소속 강석훈 의원은 “저소득자 세금은 올리면 안되고, 면세자 비율은 줄여야 하는 것인데 그건 ‘동그란 네모’를 그리라는 것”이라며 “(면세점 상향 방안의 입법화는)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면세점 상향 방안을 보고하라고 해서 했지만 솔직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면서 “솔직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지만 조세원칙상 꼭 필요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