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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1년 중 6개월을 성수기로 지정해 시설 이용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4월과 5월, 7월과 8월, 10월과 11월을 계절별 성수기로 지정해 주차장 등 시설요금을 평상시보다 5에서 25% 더 받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액제 주차료는 4천 원에서 5천 원, 시간제 주차료는 10분에 2백 원에서 3백 원, 야영료는 4천5백 원에서 5천5백 원, 승합차 오토캠프비는 만 4천 원에서 만 7천 원, 통나무집 사용료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공단은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이 지난해보다 무려 43%나 증가했고, 특히 성수기에 집중되면서 자연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요금을 올려 탐방객을 분산하기로 했다며, 늘어난 재원은 모두 공원 보호활동비에 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시설요금 인상을 입장객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방법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