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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직장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이름을 올려놓고 건보료 안 내셨던 분들, 앞으로는 보험료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7월부터 건보료 체계가 크게 바뀝니다.

건보료 개편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약 6백만 가구의 건보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단 겁니다.

그동안 주택이나 전월세 같은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됐던 건보료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가 2천4백만 원 이하 주택이나 4천만 원 이하 전세에 사는 지역가입자는 내년 7월부터 재산 보험료 내지 않습니다.

또, 소형차는 내년부터 보험료가 면제되고, 1,600에서 3,000cc 사이는 보험료를 30% 깎아줍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는 매달 최저보험료 '만 3천 원'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부과체계 바꾸면, 지역가입자 80%의 보험료가 현재 '월 평균 9만 원'에서 '4만 6천 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내년부터는 보험료를 내야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40%인 2천 50만 명은, 건보료 내지 않고 건보 혜택 보는 '피부양자'입니다.

고가 아파트에, 연금까지 받아도 가족에 얹혀 있는 일부 사례는 '무임승차' 논란도 불러 일으켰는데요.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이 크게 '강화'된 게 이번 개편안의 또다른 축입니다.

연금 포함 합산소득이 3천 4백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 10만 명은 내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본인 건보료, 내야합니다.

또 가입자의 형제, 자매 26만 명도 내년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럼, 직장 가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월급 말고 다른 소득 많이 올리는 직장인들은 건보료 더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7천2백만 원을 넘어야 보험료가 따로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천4백만 원만 넘어도,

또,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2년부터는 2천만 원만 초과해도 보험료 따로 내야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해마다 1조 원 가까운 재정 손실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인하 효과 있겠죠.

하지만, 길게 봤을 땐 재정 적자 늘고 또, 인구 노령화로 지출도 늘어날텐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지, 여전히 문젭니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아직도 63에서 79%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 가입자는 사실상 100%에 가깝죠.

지역가입자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 또,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묶는 문제는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