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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의 선택을 받고 당선증을 받아쥐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려 7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역구 당선인 세 명 가운데 한 명 꼴입니다. 정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가 끝나자마자 총선 출마자 사무실 곳곳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선인 가운데는 새누리당 이재균, 김근태, 민주통합당 원혜영 당선인 등의 선거 사무소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당선인은 모두 73명... 지역구 당선인 246명의 세 명중 한 명 꼴로 18대 총선 당시 37명의 2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입건된 선거사범 총 수도 금품선거 334명, 흑색선전 353명 등 1100명을 육박해 4년전보다 38%가 증가했습니다. 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는 등 선거가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띤 게 원인이라고 검찰은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당선의 효력과 직결된 선거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면서, 특히 5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역시 허위사실 유포나 금품살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라는 새 양형 기준을 제시해, 앞으로 검찰이나 법원에 운명을 맡겨야할 당선인들이 적지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