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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명목으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측근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건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모(64)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등과 관련해 박 당선인에게 3억 6천만 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어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15일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남악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남 강진 출신인 김 씨는 1990년대 서울 시의회 의원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박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민당 창당을 추진할 때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국민의당에 합류해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라 두 사람의 관계 등 혐의와 박 당선인의 소환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