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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을 잃고 9억여원의 상속을 받은 소녀가 삼촌에게 입양된 뒤 상습적으로 폭력에 시달린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 주위를 안타깝게하고 있다. A(13.중2)양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9살 철없는 나이였던 2001년 2월 중순. 당시 인천 부평구 소재 육군 모 부대 정비대장(소령)이던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 등 단란했던 가족 3명과 함께 자신의 생일을 맞아 모처럼의 외식을 위해 다함께 차를 타고 부대를 나서던 중 15t 덤프트럭이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이들이 탄 승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양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사랑하던 가족 3명을 모두 먼저 떠나보내야 했다. 온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A양은 사고로 인해 아버지의 퇴직금과 유족보상금, 가족들의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모두 9억3천여만원이라는 거액을 상속받게 됐다. 하루 아침에 거액 상속녀가 된 그녀를 맡을 사람이 없게되자 A양의 친가와 외가 가족들은 회의를 거쳐 유일한 삼촌인 김모(43)씨의 딸로 입양시키고 친권자 권리를 넘기기로 결정했다. 가족들은 또 유산 가운데 3억5천만원만 A양이 18세가 된 이후 찾을 수 있도록 합의, 보험료로 일시 납입하고 나머지는 1억9천여만원씩 나눠 가졌다. 그런 A양이 1억9천여만원을 양육비 명목으로 받은 김씨 부부로부터 학대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법적으로 친권을 획득한 김씨 부부가 A양이 18세가 된 이후 찾을 수 있도록 약속했던 보험을 임의로 해약하고 받은 보험료 납입금과 양육비 명목으로 받은 1억9천여만원 등 6억2천여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한 뒤였다. A양이 학대를 받은 이유는 단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양은 "밥 먹는 시간을 재 1초를 초과할 경우 10대를 때리겠다"며 시계를 들이댄 삼촌 김씨 부부 앞에서 겁에 질려 음식물을 흘리면 흘린 음식물을 입으로 핥아먹어야 했고 이를 빌미로 수시로 구타도 당했다. A양은 또 같은 이유로 알몸 상태에서 둔기로 머리를 맞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김씨 부부가 부엌타월을 강제로 입에 쑤셔넣고 스카치테이프가 발리는 등 인간 이하의 대우를 1년여 동안이나 참아야 했다. A양의 조부와 외조부측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친권을 포기하면서 받은 돈 때문에 김씨 부부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이 같은 말못할 피해는 모범생인 A양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수차례 가출하고 이를 보다 못한 A양의 외사촌이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이러한 학대내용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삼촌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돼있다. A양에 대한 김씨 부부의 파렴치한 범행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확인됐지만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는 내용의 형법상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 때문에 가로챈 돈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보호 중인 A양은 당시 받은 학대로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다 김씨 부부가 재산을 탕진해 6개월 내에 친권자를 찾지 못할 경우 빈털터리로 고아원에 가야할 기구한 형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