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2019년에 ‘삼청교육대’ 운운하는 박찬주 충격적”_오늘 베타 금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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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자신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군부 독재 시절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2019년에도 언론에서 삼청교육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 전 대장이 '공관병에게 감을 따고 골프공을 줍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편제표에 포함된 공관병의 업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당시 육군 규정상으로도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고 반박하며 해당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2017년 당시 육군규정 120호 병영생활 규정을 보면, 제3절 '장병 사병(私兵)화 금지' 52조에 "부대 활동과 무관한 임무 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 행위는 할 수 없다", "어패류·나물 채취, 수석 과목 수집 등은 지시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군대에 인권이 과잉됐다고 주장하는 박 전 대장을 보니 왜 그토록 끔찍한 갑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며, "본인으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후배 장군들이 '똥별'로 싸잡아 욕먹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박 전 대장 영입 강행을 시사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언급하며, "우리 시대 반인권의 마스코트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임 소장에 대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한다. 군인권센터가 병사들을 통해 사령관을 모함하는 건 군 위계질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