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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급여가 압류돼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52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급여가 압류된 모 군청 공무원에게 전화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이고 신용보증보험 가입 수수료 명목으로 137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전국 지자체 공무원 9명으로부터 2천백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상급기관 감사실 직원을 사칭해 급여가 압류된 직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