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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딸의 대학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즉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의 극초반 단계인데도, 검찰 측과 정 교수 변호인단의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는 이 사건 이외에도,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 14개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인데요. 재판부는 우선 이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은 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병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 두 공소장의 동일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사건기록 실명 공개해달라" VS "익명화가 원칙, 다른 수사 방해"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이 요청하는 '검찰의 사건기록 열람·등사(복사)'는 오늘 재판에서도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지난 18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변호인 측은 첫 재판 2주 전부터 법원을 통해 신청했지만, 검찰이 정 교수 관련 다른 수사에 방해될 수 있다며 거부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정 교수 측이 재판 준비를 못 한다며 지적하고 나서야, 검찰이 협조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정 교수 변호인은 다시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 측이 확인해준 사건기록에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조서가 모두 비실명 처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변호인 측은 검찰이 확보한 진술자가 많아 모두 확인할 수 없으니, 이를 실명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익명화된 기록을 열람 등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 "기소 후 강제수사한 자료는 증거 안 돼"…"현재까지 제출된 증거 문제없어"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두 개의 재판을 아직 병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에 증거 제출에 대한 적법성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할 당시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했는데요. 1차 기소가 이뤄진 이후에도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 몇 차례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1차 기소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 교수가 기소된 9월 6일 이후에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는 원칙적으로 이 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자료는 정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른 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몰라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공소 제기가 이뤄진 뒤 강제수사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늘 재판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로 더 제출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장 역시 현재까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판을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심, 증거은닉·위조 교사범에 불과…정범(正犯) 처벌이 먼저"

정 교수는 지난 11일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에게 동양대와 자택의 PC를 반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시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계자에 허위 운용보고서를 만들게 한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정 교수가 이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려면,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실제로 PC를 반출하고 운용보고서를 허위로 만든 사람, 즉 '정범(正犯)'에 대한 처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는 오늘 "(증거은닉과 위조를 실제로 행한 사람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정경심 교수가 이를 교사했다는 혐의는 재판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에 다음 기일까지 '정범(正犯)'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은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 정범과 관련해서는 범죄가 성립한다"며 "당연히 기소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재판부에 김경록 씨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여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괄 기소하겠다며 정확한 기소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에 대한 두 재판의 병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