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된 원전부품을 납품하게 한 게 정당한 업무?_포커 도박 해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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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전 부품을 납품하게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에 대해 한수원이 "죄가 없다"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사상 유례없는 원전 비리 사건이 터진 후 '일벌백계' 원칙을 천명한 한수원이 슬그머니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어서 거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법원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모(58) 신고리 2건설소 기전실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인 실장 등은 2009년 한국전력기술과 A사 관계자 등 5명과 있지도 않은 방사능 측정기기의 시험 성적서가 승인된 것처럼 속여 신고리 1·2호기에 납품,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씨 등은 이 과정에 시험 성적서의 허위 승인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한전기술과 A사 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밝혀져 JS전선이 2008년 신고리 1·2호기 등에 불량 제어 케이블을 납품한 것과 닮은꼴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방사능 측정기기는 제어 케이블 등과 함께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성(Q) 등급 부품이다. JS전선 케이블 사건과 관련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 한수원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모두 중형에 처해졌다. 그런데 한수원은 이번 의견서에서 인씨 등의 행위가 "원전 건설공정을 맞추기 위한 정당한 업무였다"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사기죄의 경우 피해가 회복됐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진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한수원은 또 의견서에서 해당 방사능 측정기기의 시험 성적서가 지난해 승인됐다는 것을 강조했다. 문제의 부품이 설치된 지 무려 3년이 지난 일이지만 어쨌든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취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직원의 사기 범행으로 재산피해를 본 민간기업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도 공공기관이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그 대상을 한수원 직원으로 한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직원들이 한전기술에 시험 성적서 승인을 독촉하기는 했지만 이는 원전 건설공정을 맞추려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게 아니라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원전비리에 대한 일벌백계 원칙이 후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