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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이 마음 이대로 남은 인생 살고 싶어요.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의 기둥이 되어 주실거죠?"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 앞으로 최근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편지의 주인은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박 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최모(42) 씨. 귀퉁이에 작은 꽃 그림이 그려진 2장의 편지지 첫 줄은 "오늘도 추위 속에서 공무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는 건강하게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라는 글로 시작됐다. 최 씨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말로 많이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라며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님을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두 눈가에는 눈물이 고이네요. 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요"라고 통한의 심정을 털어왔다.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나누는 행복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최 씨는 편지지 위쪽에 '건강 속에서' '행복하세요'라는 문구를 적어 넣기도 했다. 최 씨는 "며칠 전에는 삭발을 하였습니다. 마음이 나태해지는 것 같아서요"라며 마음을 다잡으면서 "많은 사람들보다는 출발이 늦었지만 그래도 정상을 향하여 오늘도 노력하고 가장 늦게 도착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축복 속에서 완주하는 사람이 될게요. 지켜봐 주세요"라며 스스로 다짐하기도 했다. 최 씨는 "추위에 건강 유념하십시오. 가정에는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오늘도 추위 속에서 진정으로 참회의 108배를 올리는 죄인이 있음을. 2007.11.26 참회하는 죄인 올림"이라고 편지를 끝맺었다. 편지를 받아 본 박 판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하니 법관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신중하고 공정하게, 특히 교화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해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2005년 7월 오모 씨에게 "전주보건소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작년 9월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6개월 뒤 출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