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ETF 투자 빗장 풀린다…내년 초 허용_포커 데크는 몇 개인가요_krvip

개인연금, ETF 투자 빗장 풀린다…내년 초 허용_스포츠 베팅 수익_krvip

이르면 내년 초 개인연금의 상장지수펀드인 ETF 투자가 허용됩니다. 또 내년에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의 비과세 대상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형 ETF도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올해 안에 관련 법·규정을 고쳐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 허용 등 ETF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에 투자하면 매매 평가차익과 환변동 이익에 매기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