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차별”…인권위에 진정_스타 내기 이야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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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이에 대한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7월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자대 배치를 받기 전인 훈련병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낯선 환경을 처음 접한 훈련병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병력 운용과 훈련 사기 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병도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훈련과 교육, 취침 시간을 제외한 개인 정비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