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중 국세 체납액 충당 900억 넘어_보너스 무료 포커 스타 샐러드 예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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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당사자가 아닌 국세청이 가져가 체납세금 충당에 사용한 금액이 2009년 이후 9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지급한 근로장려금 1조 9천억 원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구 기준으로 보면 4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받은 243만 가구의 6.2%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라도 체납한 국세가 있으면 그 액수를 떼고 남은 돈만 지급합니다. 특히 4년간 근로장려금이 모두 체납세액으로 충당돼 근로장려금을 전혀 받지 못한 금액은 797억 원으로 전체 충당 금액의 87%였습니다. 일반 채권자에게 압류돼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도 모두 82건, 5천900만 원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