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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카드사 등을 상대로 1억원 대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의 관리감독이 부실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피해자 130명이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를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1억 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카드사 한 곳 당 60만 원으로, 피해자들의 정보를 유출한 회사수에 따라 60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씩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00(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너무 광범위하게 유출이 돼서 자택이라든가 직장정보라든가 저의 모든 게 다 유출이 됐더라고요. 관리를 잘 못해서 유출이 된 거 잖아요."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카드사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 관리를소홀히 했느냐는 점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지난해 2월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SK커뮤니케이션즈의 보안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했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주요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대출 광고업자 등에게 팔려나간 사실이 확인돼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경환(변호사) : "대출업자가 어떻게 가공을 해서 판매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 액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인터넷에서도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어 카드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