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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 등으로 제때 제품 반입이나 납품을 못해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보상받는 보험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측의 통행제한 등으로 제품 반입과 납품에 차질이 생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성공단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개성공단 납품이행보장보험' 제도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원부자재 반출 보험의 가입 한도는 기업당 10억 원이며, 보상 수준은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의 70% 이내입니다. 또 납품이행 보장보험의 가입 한도는 기업당 5억 원이며 보상 수준은 납품계약금액의 10%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