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규용 환경 위장 전입, 중대 결격 사유 아니다” _돈 벌 수 있는 앱 만드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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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규용 환경장관 내정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상 자녀 학교를 위한 위장전입은 문제는 있지만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될 정도의 최종적인 결격사유로는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장관 내정자의 위장전입 사실은 이 장관 내정자가 차관으로 승진할 때부터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통상 부동산 취득이 따르지 않는 자녀 취학 목적으로의 주소지 이전은 청와대 인사검증시 중대 결격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말 PD연합회 창립기념식 축사를 통해 정부는 단 한 건의 위장전입만 있어도 장관을 안 시킨다고 말한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일부 정치인에는 관대하면서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빗대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