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내놓은 조합주택제도 개선안 _카지노 음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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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집이 있어도 그 전용면적이 18평 이하라면 조합주택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현행 조합주택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상현 기자 :

그동안 무주택자로 제한되었던 지역이나 직장 주택 조합원 자격이 오는 하반기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주어집니다. 작은 집을 가진 사람도 주택 조합을 이용해 넓은 집을 장만할 수가 있습니다.


⊙ 김복남 (안양시 호계동) :

조합주택 가입이 쉬워져서 적은 돈으로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어서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 박상현 기자 :

또한 다음달부터 조합주택의 일반 분양은 평형제한이 사라져 중대형 평活?건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주택 규모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계속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역 특성 등에 맞는 조합 결성으로 주택 수요층도 넓어지고 분양률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 강교식 과장 (건교부 주택정책과) :

평형규제가 폐지됨으로써 조합원 부담이 완화되고 일반 청약인 가입자도 조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상현 기자 :

이와 함께 주택 건설업체가 소유한 토지에는 조합주택을 지을 수가 없었으나 다음달부터 이를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는 땅값 회수가 빨라져 자금난을 덜게됨에 따라서 조합주택의 공급량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공개발 택지에는 조합주택의 건설을 계속 금지해 일반 분양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