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한계기업 투자 유의 필요”_비행사가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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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한계기업 등은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늘(12일),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른 한계기업의 특징,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유형 및 투자 안내사항 등을 안내했습니다.

한계기업은 영업손실이나 매출액 미달,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은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임박 시점에 급변하고,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 및 거래량이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빈번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 부실한 내부통제로 횡령·배임 혐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활동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이 미미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증가한 기업도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은, 내부결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보유주식을 처분하거나 허위·과장성 정보 유포를 통해 시세를 올리고, 미확인 풍문 유포를 통해 매수세를 유인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에 임박해 호재성·악재성 정보 공표 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여부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