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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서해 입파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침몰해 탑승객 7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명동의에 자동 위치추적장치, GPS 부착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 의장은 구명동의 등 인명안전장비에 자동 위치추적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맹 의원은 최근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급속히 늘었지만 사고발생시 조난자의 위치파악 등이 곤란해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명동의 등에 자동위치추적장치 등을 부착하면 신속하고 원활한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