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_시간을 벌다 카브레우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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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 홍보와 관련해 불법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당의 실제 선거준비 업무는 당내 선거홍보특별팀이 아니라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측이 했으며, 국민의당과 비컴 세미콜론 등 선거 광고 관련 회사와의 계약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는 브랜드호텔이 꾸민 허위 세금계약서를 국민의당이 정치자금을 챙기는 데 이용된 한 수단으로 볼 수 없는 등 공소 사실이 모두 입증되지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홍보물 인쇄 업체 대표 정 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선고에 대해 박선숙 의원은 "당의 명예를 회복해서 기쁘다"고 말했고 김수민 의원은 "소홀했던 의정활동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증거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당시 사무부총장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준비하면서 홍보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사례비 2억 천만여 원을 받아 국민의당 총선 홍보특별팀에 제공하고,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수민 의원은 박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사례비를 받아 챙긴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계약서 등을 꾸며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