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피의자 구속…“운항 저해 폭행죄”_수학 교사로 돈 버는 방법_krvip

기내난동 피의자 구속…“운항 저해 폭행죄”_포커스타를 통해 연결하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객과 승무원에게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린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대한항공의 탑승 거부 조치에 대해서 피의자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해 기내에서 옆자리 승객과 승무원을 때린 34살 임모씨,

<녹취> "퉤! 아! 그만 하라고~! 개XX야!"

막말은 물론 침을 뱉고 발길질까지 하며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털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출석한 임씨는 대한항공의 사상 첫 탑승거부 조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임00('기내 난동' 피의자) :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불쾌하게 받아들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로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던 법 조항입니다.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단순 기내소란 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임씨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부인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검사 결과가 보름뒤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