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에어버스에 우박사고 관련 안전권고 조치 _찰스 싸움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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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지난 2006년 비행중 우박을 맞아 기체가 파손된 채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8942편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에 안전권고를 내렸습니다.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여객기 제작사인 에어버스에 대해 외부 물체와 충돌시에도 레이돔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유럽연합항공안전국에 대해서는 레이돔 성능 평가와 관련 표준 실험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제작한 아시아나 8942편이 김포공항으로 접근하던 중 우박과 충돌해 기체 앞부분의 레이돔이 떨어져 나간채 비상착륙했고, 사고조사위는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과 항공교통관제기관, 그리고 기상청 등 해당기관에 대해 모두 9건의 안전권고사항을 조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