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_파티 포커 핸드 기록을 얻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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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결을 추진합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늘(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2일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쌀의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하고, 연간 1조 원 이상이 투입돼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도 올해 이미 쌀 90만 톤 매입을 결정했다며, 단기적인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올해처럼 선제적인 안정 정책을 시행해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18일)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법사위의 경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