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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귀순 북한동포들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이, 과거의 포상성격에서 자립지원으로 바뀝니다.

김만석 기자의 보도 입니다.


김만석 기자 :

줄을 잇는 귀순 북한동포들, 이들의 생계지원을위한 정착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건사회부가 마련한 귀순 북한동포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현재 최저임금의 60배로 천4백여만원인 귀순동포 정착금은 4백9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 동거 가족이 두 명 이하일 경우, 천9백만원에서 7백35만원, 3명이상일때는 2천4백만원에서 9백8십만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따라서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귀순자에 대한 정착금은 현재보다 60%정도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착금을 줄이는 대신 정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귀순자들에게 정착여건과 생계유지 능력 등을 감안해,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등, 지원방법을 다양화 한다는 방침 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보호결정을 받은 모두 24명의 귀순자들이, 예산부족으로 아직 정착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순자수가 갑작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미리 확보되지 못 한 때문입니다. 보사부는 다른 예산을 전형해서라도 이들에게 정착금을 지급한다는 방침 입니다.

KBS 뉴스, 김만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