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구 기한 지난 양도세 131억 원 환급은 잘못”_카지노 환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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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환급한 100억 원대의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감사원이 '부당 환급'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4일)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결과에서 지난 2018년 서울 역삼세무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A 씨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131억 원을 부당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유통회사의 회장을 지낸 A 씨는 2013년 4월 주식 양도소득세 159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이 2018년 8월 '주식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에 대한 증여세 622억 원을 부과하자 이미 냈던 양도소득세를 줄여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A 씨는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당초 주식 취득가보다 재산가액을 657억 원 높여 잡은 만큼 양도차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양도소득세 131억 원을 되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A 씨가 법정 기한인 5년이 지나 경정청구를 했고, 증여세 622억 원에 대한 행정소송 2심이 진행 중인데도 양도소득세를 환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해당 세무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고 국세청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통해 환급된 131억 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