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 폐지해도 안보 공백 없을 것” _두 사람이 함께 포커를 치다_krvip

與, “국보법 폐지해도 안보 공백 없을 것” _슬롯 브래킷_krvip

⊙앵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안보우려가 계속되면서 열린우리당은 형법조항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며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안팎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열린우리당은 우려를 잠재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천정배 원내대표와 이종걸 수석부대표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형법의 내란죄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국보법 폐지 이후에도 안보공백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이런 사상형법 없이도 얼마든지 형법의 기존 형법 전문 가지고도 처벌할 수 있다 하는... ⊙기자: 국보법 폐지로 그동안 침해됐던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기존의 내란죄 안에 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문제행위에 대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내란목적단체라는 신설 보완 조문에 의해서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내로 들어온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형법상 북한의 실체는 엄연한 내란집단이고 국가 안보에 실제 위협이 되는지 여부가 처벌의 기준이 된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 노동당 가입행위는 물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헌정질서 문란이나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친북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와 처벌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