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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를 도입한 이후 석달동안 서울에서 사업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단 1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19일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석달동안 서울 각 구청에 재건축 사업 승인을 신청한 건수는 구로구에서 1개 단지 81가구 한 건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사업 승인 신청 건수는 지난 3월에 7개 단지 411가구에서 4월에는 3개 단지 545가구로 늘고, 5월에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18일까지만 13개 단지 6,464가구에 이르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개발 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제도 시행 전 서둘러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내년쯤부터 다시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이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