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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국인은 휴대품 세관신고서를 제출할 때 여권 번호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국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또 여행자 휴대품 가운데 관련 조항이 없었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면세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 기타유형 110g 등으로 명시해 전자담배 종류에 따른 면세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