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에 자영업자 첫 가입…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_퀴즈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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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신한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에 처음으로 가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격려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이날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다시 적립해서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간 1천800만 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적립해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입자 대상은 자영업자, 근속 기간 1년 미만이나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