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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징병 신체검사는 모든 수검 대상자를 상대로 기본 검사를 하고 신체 이상자만 해당 과목을 정밀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제7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방식이 바뀌면 징병검사 시간이 50여분 이상 단축되고, 신체 이상자는 집중적인 정밀 검사를 해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인공 디스크 치환 수술 등 치료 후 사회활동이 가능한 질병은 신체등위 판정 기준을 5급에서 4급으로, 또는 4급에서 3급으로 한 등급씩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