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대상 확대 _라오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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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건물을 지을때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 크게 늘어납니다. 건설교통부는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부설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함께 고장난 채 주차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 장치는 설치 후 5년이 지나면 철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