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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지난해부터 금지돼 왔던 각급학교에서의 찬조금 징수가 앞으로 부분적으로 또 허용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운동회 같은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도 돈이 없어서 치를 수가 없어진다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럼 지난번에는 왜 없앴는가?

어리둥절하는 쪽은 또 학부모 쪽입니다.

이준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삼 기자 :

운동회가 어린 시절 가슴을 부풀게 하는 추억이라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3분의 2가 이번 가을 운동회를 경비가 없어 이미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는 운동회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사를 위한 찬조금품은 학교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이나 기업체에서 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찬조금품을 학교에 전달할 수 있고 외국어나 예.체능, 특기자 교육예정인 수익자 부담성격의 경비는 학부모들로부터 협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원우(교육부 보통교육국장) :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학교에 찬조금품을 내고자 하는 그런 독지가라든지 기관단체의 장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준삼 기자 :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부모가 아닌 기업체나 지역사회 유지 등 독지가가 내는 찬조금품에 대해 희망할 경우 이름을 공개하고 영수증을 발급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비자발적이거나 부당한 찬조금품 징수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준삼입니다.